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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조합원의 요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입주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아래의 조건에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1호

조합원의 요건에 대한 표
주택소유
(※ 당첨자의 지위 및
지위 승계한 자 포함)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주택의 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하며, 세대주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자격요건임)
거주지 요건 서울·경기·인천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
(※ 관내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에 한함)
세대 내 중복가입 여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사업절차

사업절차 - 추진절차, 주요사항 순
추진절차 주요사항
토지(주택건설대지) 물색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여부 확인
    •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
조합원 모집신고
  • 토지사용권원 50%이상 확보
    •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설립인가
  •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 모집
  • 토지사용권원 80%이상 확보
  • 토지소유권 15%이상 확보
    • [주택법 제11조, 영 제20조, 규칙 제7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토지소유권 100% 확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
    • [주택법 제15조, 제21조]
착공신고
  • 사업계획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수
    • [주택법 제16조]
사용검사 및 입주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 잔금납부, 등기(토지 및 건물)
    • [주택법 제48조의 2, 제49조]
청산 및 해산
  • 조합 규약에 따라 정산 후 해산인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추가부담 발생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전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조합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및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추진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사업계획(안)으로,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면적, 세대수, 동·호수, 착공·입주 시기, 분담금 등)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장기화, 공사비 상승,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조합원의 몫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에 일단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우니 가입 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탈퇴 방법,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기준 및 절차 등 확인)
  •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 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에 대한 환급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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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공동주택사업
  • 전화번호 031-8045-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