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대상 :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중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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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한번 신청하면 추가 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앱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청소년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1,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 지급
문의전화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8045-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