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에 대하여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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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 세 미만의 어린이도 개별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 또는 모의 기존 유효한 여권 내 등재된 동반자는 만 8세가 되면 어린이의 개별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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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자는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 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사증(VISA)을 발급해 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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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영문 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 구성원의 영문성과 될 수 있으면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영문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 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 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 성명을 라틴문자(영어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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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된 여권이 위조, 변조되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 나라는 분실 여권상에 있는 비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므로,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상의 비자를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분실 신고된 여권상의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동 다시 찾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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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9. 30부터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단, 18세 미만 자인 경우 5년)인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복수여권에 부여된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병역해당자는 병무청장, 신원 이상자는 사건 해당 청장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경우에는 동 허가 기간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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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시 제출 가능한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급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부착된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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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이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되지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1회만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해외여행 후 귀국했을 때 여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