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 세 목 | 부과징수 방법 |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 |
|---|---|---|---|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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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징수 | 미 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 등록면허세 |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기, 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 보통징수 | 미 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 면허에 의한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 |
| 자진납부 | 면허증서 받기전에 면허세 납부 | ||
| 주민세 | 보통징수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
| 신고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 |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 결정, 경정, 수정 신고 시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 |
| 소득세분 | 추가납부세액의 수정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 기간 만료일 소득세 신고납부의 경우 그 신고 기간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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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 |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제1기 : 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 : 12월 16일 ~ 12월 31일 * 정기분 누락자 및 일할계산 신청자에 대하여 매월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수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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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주행분) | 신고납부 |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 달 말일) | |
| 재산세 | 정기분 | 매년 주택의 1/2과 건물 :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주택의 1/2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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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 | |
| 보통징수 | 미 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2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
| 보통징수 | 신고누락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 | |
| 보통징수 | 특별징수 미신고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