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안양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하여 예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체계
흐름도
-
STEP.01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STEP.02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STEP.03주민참여예산
위원회(전체회의) -
STEP.04주민참여예산
협의회 -
STEP.05예산 반영
구성 및 역할
참여주체(회의명) | 구성원 | 활동사항 |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각 분과 위원회 |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
위원회(전체위원) |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
|
|
예산 반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