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화장이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뼈를 추려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서 땅에 묻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어 강이나 산에 뿌리기도 한다.
화장의 역사
유럽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있던 장법이며, 일반적으로 서유럽의 켈트족은 토장(土葬)을 하고, 튜튼사람은 화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C 1000년경에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도시에서도 토장과 화장이 병행되었다. 그 후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그리스도교의 유체 정화와 부활의 사상에 따라 화장 풍습이 사라졌다. 그러나 교회 묘지의 수용 증대와 묘지의 거주지역 접근 등이 동기가 되어 9세기 말경부터 화장하는 예가 생기기 시작하여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화장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도 삼국시대에 불교가 중국에서 전래된 뒤부터 다비(茶毘)라 하여 승려가 죽으면 화장하는 풍습이 있었으나 일반인들은 거의 토장의 풍습을 따랐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2년 ‘묘지 ·화장 ·화장장에 관한 취체규칙’ 이 제정된 후부터는 일제의 강요, 묘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화장을 따르는 예가 있었으나, 오랜 전통적 풍습과 관념을 일시에 변혁시킬 수는 없었고 대부분이 계속 토장을 하였다.
화장의 변화
오늘날에는 인구 팽창에 따른 거주 지역의 확장, 농지와 임야 면적의 확보 등으로 묘지의 절대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화장을 하는 예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화장신고
- 사전신고(법 제8조) : 화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화장신고의 종류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화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장신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시체의 화장신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 면,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도 또는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받는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한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 면,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사태, 개장으로 인한 유골의 화장신고
시, 도 또는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받는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 면, 동장의 확인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 시체의 화장신고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화장은 원칙적으로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6조)
-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 시 행정벌
법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의 시기
- 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만 할 수 있다. (법 제6조)
-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법 제6조 및 영 제4조)
-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 위반 시 행정벌
법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의 방법
- 원칙(영 제7조)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하며, 입관하지 않은 시신도 화장 가능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한다.
- 위반 시 행정벌
법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