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개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법률 제19546호, 시행일: 2024. 7. 19.).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대학교와 유치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임.
시행시기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순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 이상 ‘25.7.19. 특급 기술자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이상 ~ 3만㎡ 미만 ‘26.7.19. 중급 기술자 이상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천㎡이상 ~ 1만㎡ 미만 ‘27.7.19. 초급 기술자 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신고사항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신고사항에 대한 표 -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순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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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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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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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과 통보-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확인
- (변경 시)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확인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1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1. 18.까지 필수
- 성능점검 1회, 2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7. 18.까지 필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대상 정보통신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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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신설비 (8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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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설비 (23개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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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설비 (1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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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설비 (2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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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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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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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② 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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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1회 이상 |
③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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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음.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 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선임신고서
- (증명서 필요 시) 증명서 발급신청서
-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무 위탁 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붙임
문의 : 안양시청 정보통신과 031-8045-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