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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줄이기
  •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됨
  • 수도권 매립지(김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반입 금지됨에 따라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배출 및 수거를 시 전역으로 확산하여 추진하고 있음.

음식물쓰레기 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배출품목 및 배출요령 안내입니다. - 배 출 품 목, 배 출 요 령, 배 출 용 기에 대한 정보 제공
배 출 품 목 배 출 요 령 배 출 용 기
  • 채소류
  • 기타 음식 조리 후 남은 농수축산물 찌꺼기 중 동물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
  • 조리전, 후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밑바닥에 구멍을 낸 비닐봉투나 싱크대 개수통을 활용하여 물기를 충분히 제거 후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찌개 등 남은 찌꺼기는 개수대에서 물로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생선뼈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씨등 핵과류의 씨
    • 계란껍질
    • 1회용 티백
    • 기타 이물질
  • 공동주택

    RFID 종량기에 배출 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

  • 단독주택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전용수거 용기나 문 앞에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가감량처리

  •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
  • 나무젓가락, 병뚜껑, 이쑤시개, 비닐, 종이 등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실천협약 체결

  • 과다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막대한 식량자원이 매일 낭비되고, 매립·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우리의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심각한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2003년 5월 29일 시, 음식업 단체, 시민단체 간에 「자발적 실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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