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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 이루어진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3.12.31. 기준 / 단위 : 세대, 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수 세대원
(남/여)
세대수 세대원
(남/여)
세대수 세대원
(남/여)
세대수 세대원
(남/여)
1,144 2,829
(1,087/1,742)
925 2,270
(686/1,584)
209 536
(393/143)
10 23
(8/15)

2024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별 선정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복지급여 지급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복지급여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선정 절차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절차

동행정복지센터(신청 및 안내) → 구청 복지문화과(상담 및 자산 등 조사) → 시 가족여성과(선정·통보) → 구청 복지문화과(급여 지급) →동행정복지센터(서비스 제공)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내역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 사업명, 시기, 지원대상,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명 시기 지원대상 내용
졸업생 앨범비 연 1회 초·중·고 졸업생 1인당 50천원
동절기 난방비 1~2월(연 2회)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별 100천원
아동 양육비 매월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미만자녀
1인당 210천원
추가 아동 양육비 매월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원 ~ 4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7월(연 1회)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천원
학습재료비 매월 초·중·고 재학생 1인당 15천원
생활필수품비 명절(연 2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별 50천원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 매월 조손 가정 중·고생 손자녀 1인당 100천원
고등학생 학비 분기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학교별 고지 금액

청소년한부모 추가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추가 지원내용 - 사업명, 시기, 지원대상, 내용, 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명 시기 지원대상 내용
아동 양육비 매월 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350천원
2세 미만 아동 1인당 400천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수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연 1,540천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매월 자립활동(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참여 가구 100천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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