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승강기 안전안내판 제작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내용을 포함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기존 안전안내문이 노후되거나 비상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안양시 안전안내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성인 허리높이(130㎝) 이내에 부착하여 주세요.
안양시 소재의 인승용 승강기만 가능합니다.
「안양 안전안내판」의 사용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