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나 봉인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재교부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분실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 등록번호는 말소가 되고 새로운 자동차 번호가 부여됩니다.
  • 자전거 등 레저용 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신청하여 발급 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5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위반 시 처분 기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요비용

(단위 : 원)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소요비용 안내 - 대상, 대형, 중형, 소형, 전기(필름식), 앞번호(대/중), 뒷번호(대/중), 외부장치용, 임시번호(장기), 봉인, 보조판 순으로 정보 제공
대상 대형 중형 소형 전기
(필름식)
앞 번호
(대/중)
뒷 번호
(대/중)
외부
장치용
임시 번호
(장기)
봉인 보조판
비용 14,000 13,000 5,000 29,000 6,450/5,950 7,550/7,050 7,050(페인트)
15,050(필름)
11,900 1,100 개별구입

탈부착료 무료 (보조판 별도 구입 가능)

구비서류

  • 자동차 번호판 분실 : 자동차 등록증, 분실신고 확인서(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급), 신분증
  • 자동차 봉인 분실 또는 훼손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훼손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번호판(신청 후 1~2일 소요)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및 외부장치(또는, 차량에 외부장치를 장착한 사진)-신청 후 1~2일 소요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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