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나 봉인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재교부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분실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 등록번호는 말소가 되고 새로운 자동차 번호가 부여됩니다.
- 자전거 등 레저용 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신청하여 발급 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5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위반 시 처분 기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요비용
(단위 : 원)
대상 | 대형 | 중형 | 소형 | 전기 (필름식) |
앞 번호 (대/중) |
뒷 번호 (대/중) |
외부 장치용 |
임시 번호 (장기) |
봉인 | 보조판 |
---|---|---|---|---|---|---|---|---|---|---|
비용 | 14,000 | 13,000 | 5,000 | 29,000 | 6,450/5,950 | 7,550/7,050 | 7,050(페인트) 15,050(필름) |
11,900 | 1,100 | 개별구입 |
탈부착료 무료 (보조판 별도 구입 가능)
구비서류
- 자동차 번호판 분실 : 자동차 등록증, 분실신고 확인서(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급), 신분증
- 자동차 봉인 분실 또는 훼손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훼손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번호판(신청 후 1~2일 소요)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및 외부장치(또는, 차량에 외부장치를 장착한 사진)-신청 후 1~2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