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 지원규모 : 2조원
- 운전자금 : 1조 4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6000억원
- 세부지원계획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세부지원계획 - 구분, 지원규모, 지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비고 순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비고 합계 20,000 소계 14,000 운전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 신기술기업 중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창업자금은5천만원 이내
중소유통 및상점가 개선산업 중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운전자금3억원 이내
탄소중립기업 100 2억원 5년(2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년(1년) 일자리창출기업 200 3억원 5년(2년) 혁신창업사업화 400 5억원 수출형기업 200 5억원 3년(1년) 성장디딤돌 100 5억원 5년(2년) 소상공인 5,750
(대환포함)창업자금 1억원 5년(1년) 재창업자금은 업력3개월 이하인 경우3천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대환자금 기존 잔액 이내 특별경영자금 1,15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소계 6,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000 세부용도 제조 비제조 융자기간
(거치)비고 건축비
(건축비 80%이내)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3년) 시설부대비용은설비지원액의20% 이내(단, 신기술기업은설비 지원액의50% 이내)
공장외사업장근무환경시설개선비지원한도는 업체당3억원 이내
기숙사매입·임차지원은 상시종업원수5인 이상(또는 외국인근로자 2인 이상기업에 한함)
연구개발비 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를설치·운영 중인기업에 한함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3년
(1년)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3년)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한도 적용)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1577-5900 또는 ☎ 031-387-3525)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