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 관행혁신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협업조정 : 이행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개선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적극해석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선제대응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위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적극행정&소극행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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