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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가 추구하는 방향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가 추구하는 방향 이미지 자세한사항은 아래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권
    • 아동이 안전한 장소에서 살고, 질좋은 보건서비스를 누리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 보호권
    • 아동이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맞는 모든 종류의 원하는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 참여권
    • 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

  • 2023.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23. 5.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3. 6.
    아동권리옹호관 구성
  • 2023. 6.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2023. 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업무협약
  • 2023. 9.
    안양시와 유관기관 업무협약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동안‧만안경찰서,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굿네이버스)
  • 2024. 2.
    아동권리옹호관 1차 회의
  • 2024.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2024. 4.
    아동표준조사 실시
  • 2024. 5.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제14회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 개최
  • 2024. 5.
    시민의견수렴 [아동표준조사 실시 바로 뒤]
  • 2024. 6.
    아동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 2024. 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024. 7.
    아동요구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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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아동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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