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 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7조

신고 기간

  • 폐차 말소, 도난 말소 : 1개월 이내
  • 수출 말소 이행 신고 : 말소 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위반 시 과태료

  • 폐차 미이행 시 : 폐차 후 1개월 경과 시 10일 이내 5만 원, 11일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수출이행 미신고 시 : 수출 말소 후 9개월 경과 시 10일 이내 5만 원, 11일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만 원,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말소등록세 : 15,000원

등록기관

안양시청 종합민원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담당 부서

구비서류

서식 받기

폐차 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용인 경우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
  • 폐차업자 발급 폐차 인수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난 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관할 경찰서장 발급한 도난 신고 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저당, 가처분, 압류가 없어야 말소 가능

수출 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 차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영업용인 경우 감차등록수리공문 1월 이내

차령초과 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입고 확인서
  • 승용차 11년 이상 화물, 승합차 10 ~ 12년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차령 말소 가능, 압류가 있을 시는 다른 재산, 봉급 등에 압류 대체함.

해외이삿짐 말소 (수출 말소에 해당)

  • 말소등록 신청서
  • 해외 발령 확인서 또는 해외취업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보증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보증인 인감 날인 수출이행 신고 각서
  • 차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인 경우 인감 날인한 수출회사명판의 위임장
  • 말소사실증명서

SOFA 말소(미군 자동차 번호로 등록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것)

  • 말소 등록 신청서
  • 양수인(미군) 신분증 사본 또는 양수인 고용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증명서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번호판 1조(2개) 반납
  • 부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

연구시험용 실험실습 기자재용 수출 말소

  • (학교나 학원에서 자동차 정비 실습 기자재로 활용하거나 자동차에서 자동차 성능시험 기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
  • 말소 등록 신청서
  •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교육부, 노동부,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멸실 말소

  • 말소 등록 신청서
  • 신고 사실 증명 서류(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
  • 자동차 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판 반납 면제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회수하여 말소하는 경우

  • 말소 등록 신청서
  • 제작회사 인감증명서
  • 제작회사 사용 인감계
  • 사용 인감 날인된 자동차 회수 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차주 인감증명서
  • 번호판 반납 1조(2개)
  • 제작회사 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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