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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연세액의 2.5%~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 및 혜택
신고(납부) 시기 | 공 제 혜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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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6 ~ 1. 31) | 연 세액의 9.15% 공제 |
3월 (3.16 ~ 3. 31) | 연 세액의 7.5% 공제 |
6월 (6.16 ~ 6. 30) | 연 세액의 5% 공제 |
9월 (9.16 ~ 9. 30) | 연 세액의 2.5% 공제 |
신청 및 납부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구청 세무과(만안구 031-8045-3292, 동안구 031-8045-4470)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 인터넷(공인인증서 소지) 이용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etax.go.kr) 접속 신고 및 납부
기타 안내 사항
-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한 분은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환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