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설치목적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할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라여, 날로 더해 개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임
전용차로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점선
- 일반차랑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임
실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단선
-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 오전07:00 ~ 10:00, 오후17:00 ~ 21:00
복선
-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 오전07:00 ~ 21:00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및 위반단속
점선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 버스통행량 60대/시 ~ 120대/시 :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운영
- 버스통행량 120대/시 이상 : 전일제 운영
- 기타승객의 수송효율 및 도로의 서비스수준을 고려하여 설치
실선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단속대상 :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통행 허용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근급 우편물 운송 등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