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전입 민원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직접 또는 인터넷 : http://www.gov.kr)를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직접신고)

  • 전입신고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세대주 도장 및 신고인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

구비서류(인터넷) : 공인인증서

수수료 : 없음

처리 기간 : 즉시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 담당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주소) 변경 신고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로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분
    • 경기도 내 전입신고자 : 전입신고와 동시에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경기도 외 전입신고자 :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04. 1. 1 이후 전국 단일 번호판을 교부받은 차량은 제외

  •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로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신 분
    • 개인사업자 : 사업사실증명서, (변경사항이 기재된)폐업사실증명서
    • 법인사업자 : 사업사실증명서, 법인 등록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반납,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첨부)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은 주소, 성명(상호) 등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0,000원 이상 최고 450,000원 이하)

문의 : 시청 시민봉사과 차량등록팀(031-8045-2133)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

  • 97. 9. 1 이후 전입자

    동행정복지센터 : 전입신고와 동시에 부여 가능(등기소 및 공증사무소에서도 부여 가능)

구비서류 :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계약서 원본

수수료 : 600원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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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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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민원행정
  • 전화번호 031-8045-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