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전입 민원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직접 또는 인터넷 : http://www.gov.kr)를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직접신고)
- 전입신고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세대주 도장 및 신고인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
전입신고 신청서 관련 다운로드
구비서류(인터넷) : 공인인증서
수수료 : 없음
처리 기간 : 즉시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 담당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주소) 변경 신고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로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분
- 경기도 내 전입신고자 : 전입신고와 동시에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경기도 외 전입신고자 :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04. 1. 1 이후 전국 단일 번호판을 교부받은 차량은 제외
-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로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신 분
- 개인사업자 : 사업사실증명서, (변경사항이 기재된)폐업사실증명서
- 법인사업자 : 사업사실증명서, 법인 등록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반납,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첨부)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은 주소, 성명(상호) 등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0,000원 이상 최고 450,000원 이하)
문의 : 시청 시민봉사과 차량등록팀(031-8045-2133)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
- 97. 9. 1 이후 전입자
동행정복지센터 : 전입신고와 동시에 부여 가능(등기소 및 공증사무소에서도 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