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서 취득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제공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또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개방목적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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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 ※예 :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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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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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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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도로교통환경국장 | 김동근 | 031-8045-2033 |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 스마트도시정보과 | 강종빈 | 031-8045-5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