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서 취득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제공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또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개방목적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1. 공공데이터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 예 :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
  2.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책임자, 실무자, 직위, 성명, 연락처, 직위, 성명, 연락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부서(직위) 성명 전화번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031-8045-2033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스마트도시정보과 강종빈 031-8045-5483

관련 법령

관련 사이트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 국가통계포털
  • e-나라지표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제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공데이터개방"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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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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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정보과 > 빅데이터팀
  • 전화번호 031-8045-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