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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 시보다 한층 강력하게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조치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조치사항 - 수송, 산업, 생활, 기타 순
구분 조치사항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활용(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등)
  • 민간차량 2부제 자율 참여 유도
    • 인센티브(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를 통한 만간차량 2부제 자율 참여 유도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
산업
  • 사업장(공사장) 불법 배출행위 특별 단속 및 감시 강화
    •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및 민간감시단 운영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협업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생활
  • 집중관리도로 살수차 및 진공 청소차 운영 확대
    • 안양시 집중관리도로 : 7대 주요도로, 총길이 33km)
    • 청소 주기 : 2회 이상 / 일
  • 영농폐기물⋅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방지
기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로 미세먼지 농도 상시 측정 및 데이터 수집
    •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등을 활용한 생활 속 알기 쉬운 정보제공
    • 미세먼지 회피⋅저감 시설 우선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섪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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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 미세먼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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