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사
차량 검사가 필요한 이유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해배출 예방을 위해 차량 검사는 필수이며, 자동차 관리법에서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만료 기간과 검사주기는
-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주기는(자가용 승용 기준)
- 정기검사 시기는 출고 후 4년이 도래할 때
- 종합 검사 주기는 출고 4년 후 2년마다 계속
검사는 누가 해야 하나?
검사는 소유자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 표기)
검사 기간 경과 안내와 검사명령 통지(안양시)
- 검사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기간 경과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 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도 불이행 시 검사 명령서가 통지됩니다.(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될 수 있음)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 다음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도난 시 경찰관서 발급 도난 신고확인서
- 사고 발생 시 보험 사업자의 사고 사실증명서류, 정비업체 차량정비예정 증명서
- 번호판 영치 시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증
검사 미이행 과태료 금액
- 검사 기간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2만 원
- 30일 초과한 3일마다: 1만 원
- 최고 한도 금액은: 30만 원(미이행 114일간)
의무보험 (책임보험)
의무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나
차량 사고는 예측할 수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차량 보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의 범위
- 비사업용(자가용) 차량은 「대인배상Ⅰ+대물보험」에 가입
- 사업용 차량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보험」에 가입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 가입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 만료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차령초과 말소 신청 또는 자진폐차 신청을 하더라도 폐차사업자로부터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될 때까지는 반드시 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종료 사전 안내 및 가입 촉구 안내
- 계약기간 종료 사전 안내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된 후에 가입 촉구는 안양시에서 합니다.
보험계약 해제 대상
차량 말소등록,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험 미가입 과태료(자가용 기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15,000원
- 10일 초과한 1일마다 : 6,000원
- 최고 한도 금액은: 900,000원(미가입 158일간)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경제도
검사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또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 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 예정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전화를 주시면 납부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031-8045-2438 ,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