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민원인의 권리

우리 공무원은 시민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공정·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를 신속히 받으며 민원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그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민원인의 권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민원행정
  • 전화번호 031-8045-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