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것
- 반려견 동물등록은 꼭 해주세요!
-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인식표를 꼭 착용해주세요!
-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세요!
-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말아주세요!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것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각각 그 잡종의 개
-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 사육자는 맹견의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춘 후 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 기존 맹견 사육자도 제도 시행일(2024. 4. 27.)이후 6개월 이내 사육허가 필수 -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 :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으로 지정 가능
-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 또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꼭 해주세요.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 및 맹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교육이수 방법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을 통해 온라인 이수
동물등록제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장착
- 동물등록 장소 :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
- 동물등록 문의 : 만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3357, 동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4359
유실·유기 동물 신고 방법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신 경우
-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일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신 경우
- 길거리를 떠도는 유기동물을 발견하셨다면 무작정 데려오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소유자가 주변에서 애타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없이 혼자 배회하는 동물을 확인하신 경우 동물보호센터 또는 위생정책과 동물보호팀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셨다면 우선 그 자리에 두시고 1~2일 멀리서 지켜봐주세요. 새끼 고양이는 어미의 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먹이활동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가 많으니 무작정 데려오지 말아주세요. 사람이 지켜보고 있거나 새끼 고양이를 만질 경우 어미가 새끼 고양이를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절차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관련 문의 : 동물보호센터(031-296-0124) 또는 위생정책과 동물보호팀(031-8045-5423)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 및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NR 사업 진행과정
중성화가 필요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포획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드립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안양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유실ㆍ유기동물 입양
- 지원금액(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영수금액이 250,000원 이상인 경우: 150,000원 지원
- 영수금액이 250,000원 미만인 경우: 금액의 60% 지원
- 지원조건: 개ㆍ고양이 모두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 지원범위: 진단ㆍ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보험가입, 키트 진단비, 동물등록비 등
(사료 및 간식, 용품 구입비는 제외) - 신청기간: 입양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입양비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입양 확인서
- 진료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
- 동물등록증 사본
- 입양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 문의사항: 위생정책과 동물보호팀(031-8045-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