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2023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사고일 기준) : 2023. 3. 1. ~ 2024. 2. 29.
(2023.3.1. 이전 상해사고는 소급 지급적용 안되며 진료일기준이 아니고 사고일 기준임) - 보험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의료비 (장례비 포함) |
안양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한도/인 (장례비 : 2000만원 한도/인)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질병, 노환
-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자전거 상해사고*는 보장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
---|---|
상해의료비 |
|
상해사망 장례비 |
|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④~⑧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양식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하나손해보험 통합콜센터 : 1566-3000(ARS 연결 후 7번 → 1번)
- 팩스 : 0505-152-0698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보험금 수령 후 보상문의 : 02-6670-8588
2020~2022년 보험금 청구(2020.3.1.~2023.2.28.) : 1522-3556
연도 | 가입항목 및 보상한도 | |||||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화상 수술비 | |
2020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2021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2022 | 1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 자전거 상해사고 보상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떨어짐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
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
접질림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
깔림 ·뒤집힘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
부딪힘·접촉
- 사람에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
맞음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
무너짐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
끼임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
절단·베임·찔림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
감전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
폭발·파열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등
-
화재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등
-
이상 온도·물체 접촉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
산소결핍(질식)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
익수(익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 물림 등
-
압박(압사)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
자전거
- 자전거를 이용 중에 상해 또는 사망
- 세워진 자전거에 걸려 상해
- 자전거를 피하려다 상해 또는 사망
- 자전거를 옮기다가 상해 등
-
기타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테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상해 등
2023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QnA
- Q.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Q.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Q. 보험기간 중간에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Q.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담보란 무엇인가요?
- Q.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Q.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Q. 교통사고로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 Q.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Q. 상해후유장해 3~100%의 진단이 없어도 청구 가능한가요?
- Q. 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Q.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