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4. 3. 19. 0시 ~2025. 3. 18. 24시
  • 보험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지역 : 국내

    낙상 등에 보장되었던 상해의료비는 24.3.1.부터 미보장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금액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금액 - 구분, 내용, 보장금액(만원) 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만원)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익사사고 사망 익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상해 사망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치료한 경우 2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실버존 사고 치료비(1~14급)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500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 청구 시기 : 보험 보장 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 절차 : 청구 사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직접청구

    청구서 양식 :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다운로드

  • 보험문의 :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기타문의 : ☎031-8045-2575(안양시 안전정책과)

보험금 접수방법

  • 사고접수 방식: 우편 접수 (※ 모든 담보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팩스 : 0505-073-2424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에 한함.

    • 문의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공통)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공통) - 구분, 청구서류, 발급처
구 분 청구서류 발급처
공 통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4. 신분증 사본
  5. 통장사본
  6.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사 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의료기관
동주민센터
후유장해 ①번과 ②번 중 택 1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의료기관

위 안내문은 일반적인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담보별 추가 서류는 안양시 홈페이지 및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담보별 청구 서류목록〉에서 확인 하거나 시민안전 민원센터(1577-5939)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시민안전보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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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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