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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안양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양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 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2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 : 안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 3. 1. ~ 2023. 2. 28.(1년간)
- 보험료 : 안양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안양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대상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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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안양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화상수술비 | 안양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수술 1회당 / 심재성2도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안양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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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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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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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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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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