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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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가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고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심사 결과 확인 및 등록

심사 결과 확인 및 등록 공단은 장애 등급 심사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에 든기간은 심사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장애인등록일(정도조정일) : 장애 정도결정일

장애인 등록 절차도
장애인 등록 절차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장애인 정도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정도심사응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1) 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에 제출
  • 신청 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장애인 담당 부서에 신청
  • 처리 기간 : 즉시(수수료:무료)
  • 발급 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장애인 담당 부서의 전산망에서 출력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 장애 유형, 장애 판정 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 유형 장애 판정 시기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뇌졸중·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뇌전증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ㆍ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ㆍ요루

복원 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 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 절단 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 장애 : -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해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해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해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장애
  •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으면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해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심장 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 알레르기 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 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 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적재판정,서비스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비용

  • 진단서 발급비(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4만 원
    • - 기타 장애 : 1만5천 원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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