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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가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고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심사 결과 확인 및 등록
심사 결과 확인 및 등록 공단은 장애 등급 심사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에 든기간은 심사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장애인등록일(정도조정일) : 장애 정도결정일
장애인 등록 절차도
- 장애인 : 등록신청 - 읍면동
- 시군구(읍면동) : 진단의뢰 - 의료기관
- 의료기관 : 장애진단 진단서발급 - 읍면동
- 시군구(읍면동) : 심사요청 - 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제도)
- 연금공단 : 장애심사 결과통보 - 읍면동(장애정도심사제도)
- 시군구(읍면동) : 등록 - 장애인
장애인 정도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정도심사응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1) 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에 제출
- 신청 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장애인 담당 부서에 신청
- 처리 기간 : 즉시(수수료:무료)
- 발급 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장애인 담당 부서의 전산망에서 출력
장애 유형 | 장애 판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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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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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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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ㆍ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ㆍ요루 | 복원 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 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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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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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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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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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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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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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 알레르기 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간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 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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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ㆍ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적재판정,서비스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비용
- 진단서 발급비(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4만 원
- - 기타 장애 : 1만5천 원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