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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등에서 시행하는 아래표의 3개 사업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 구분,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조례로 정하는 지역
  • 기존주택이 아래 미만일 것
    • 단독주택 : 10호
    • 다세대+연립 : 20세대
    • 단독+다세대, 단독+연립, 단독+다세대+연립 : 20채
    ☞ 조례로 상기 기준의 1.8배 이하 범위에서 정할수 있음
  • 나대지 포함하려는 경우 : 토지면적 1/2 이내
    •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나대지
    •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나대지
    • 빈집 철거 나대지
    • 조례로 정하는 나대지
  • 도시계획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포함) 등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구역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미만
    •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름
      • - 조례로 1만3천㎡미만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2만㎡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 소규모주택관리지역 2만㎡ 미만
  • 기존주택이 아래 이상일 것
    •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
    •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 20세대
    • 단독+공동주택인 경우 : 20채
  • 주택단지로서 면적 1만㎡미만
  • 기존세대수 200세대 미만
  • 지역의 면적 과반이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인 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 조례로 상기 반경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5천㎡ 미만
  •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예정도로 포함)
    • 도로의 너비는 각각 4미터 이상, 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미터(조례로 40퍼센트의 범위에서 넓게 정하는 경우 그 너비로 함) 이상
시행요건
  • 2명이상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시행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 임대주택 공급시는 1명 시행가능
  • 토지등 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시행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 조합이 직접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조합설립 요건]

  • 토지등 소유자 8/10, 토지면적의 2/3 동의
  • 공동주택은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전체 토지면적의 1/2 동의

[조합설립 요건]

  • 공동주택의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소유자의 3/4, 토지면적의 3/4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포함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의 2/3 동의

[조합설립 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기구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운영 중임 (근거 : 법 제50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분석, 컨설팅, 조합설립,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
  • 사업비 융자 ․ 보증 지원(사업비의 50%~70% 융자 지원, 이율 연1.5%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안양 등 관할) ☎02-6123-8376,836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수시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등을 통하여 법령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필요.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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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공동주택사업
  • 전화번호 031-8045-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