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 조식, 석식, 토 ․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1식 9,000원 이상 지원 권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결식아동급식(씨앗밥상 카드) 홈페이지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담당자(031-804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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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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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아동친화
  • 전화번호 031-8045-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