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 조식, 석식, 토 ․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1식 9,000원 이상 지원 권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결식아동급식(씨앗밥상 카드) 홈페이지
- https://www.gg.go.kr/gdream/
가맹점 조회 및 카드 한도 조회 가능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담당자(031-8045-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