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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은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
- 1회용품은 대부분 재활용이 곤란한 재질로 만들어져 매립 또는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 우리나라의 1회용품 사용량은 매일 1,000여 톤(연간 38만 톤)으로 그 중 비닐봉투, 쇼핑백, 스티로폼 용기 등 매립 시 썩지 않는 합성수지 재질이 대부분을 차지(생활폐기물의 38.8%)하여 1회용품을 위해 연간 3,000여억 원의 처리비와 1조 원의 제조 비용이 발생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및 준수 사항
업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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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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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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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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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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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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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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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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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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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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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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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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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 위반 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