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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은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

  • 1회용품은 대부분 재활용이 곤란한 재질로 만들어져 매립 또는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 우리나라의 1회용품 사용량은 매일 1,000여 톤(연간 38만 톤)으로 그 중 비닐봉투, 쇼핑백, 스티로폼 용기 등 매립 시 썩지 않는 합성수지 재질이 대부분을 차지(생활폐기물의 38.8%)하여 1회용품을 위해 연간 3,000여억 원의 처리비와 1조 원의 제조 비용이 발생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및 준수 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및 준수 사항 -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금지))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상기 사항 위반 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1회용품사용규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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