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 교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권 교부 장소

안양시청 별관 1층 종합민원실 여권팀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접수증, 신분증, 온라인 및 가반납 시 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반드시 지참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성인인 경우

접수증,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가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불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생략 가능함(가족관계 서류 정보 이용 동의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대한민국 여권(최종 발급된 여권에 한함),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청소년증(청소년인 경우에 한함)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

  1. 주민등록증 : 정부24앱 또는 통신사앱(PASS)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2. 자동차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앱 이용
    ※ 통신사앱(PASS)을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으로 불가
  3.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앱 이용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여권 신청시 선택, 추후 신청 불가)

  •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희망할 때 관련업체(조폐공사)에서 바로 개별 민원인 앞으로 여권을 송부하는 서비스임.
  • 배송시기 : 4~10영업일(도서·산간지역은 10영업일 이상 소요)
  • 우편요금: 기본 5,500원(1인당)
  • 여권신청인 본인이 개별 우편발송 서비스 이용 신청시 수령자 대리인 지정 불가
    • 신분증과 수령자 정보 불일치시 수령 불가
  • 여권 배송현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문의
  • 우편 수령 주소지 오기입 또는 부재로 인해 최초 발송일로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했음에도 미수령 처리가 될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안양시청에서 찾으실 수 있음.
  • 온라인 재발급 이용시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 불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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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여권
  • 전화번호 031-8045-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