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민원실에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말소차량 부활 등록, 수출 선적 시)
- 자동차 제작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명의 변경 시 양도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수입차일 경우)
- 의무보험 가입 영수증(사본)
- 사실관계 증명 서류(증명서상 명의와 임시운행허가대상자의 명의가 상이할 때 - 양도증명서)
- 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임시운행 목적별로 보험기간 다름)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 번호판 비용 : 단기 2,200원, 장기 10,900원
반납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임시운행 허가 기간
- 신규 등록 : 10일 이내
- 수출 : 20일 이내
- 형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이내
- 안전 시험을 받기 위한 운행 : 4월 이내
-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 내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표 반납
-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교부 시 - 신규 등록지 관청에 반납
- 신규 등록 목적 외 임시운행 교부 시 - 등록지 관할 관청에 반납
수수료 : 수입증지 1,800 원
과태료 및 형사법
- 임시 운행 기간 경과 운행 : 10일 이내 5만 원, 매1일 초과 시 1만 원, 최고 100만 원(신규 등록 목적)
- 임시 운행 기간 경과 반납 : 10일 이내 3만 원, 매1일초과 시 1만 원, 최고 100만 원(기타 목적)
- 장기간 미등록 운행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의 과태료 발생 시 등록관청에 자인서 제출 - 경찰서에 관련 서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