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민원실에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말소차량 부활 등록, 수출 선적 시)
- 자동차 제작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명의 변경 시 양도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수입차일 경우)
- 의무보험 가입 영수증(사본)
- 사실관계 증명 서류(증명서상 명의와 임시운행허가대상자의 명의가 상이할 때 - 양도증명서)
- 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임시운행 목적별로 보험기간 다름)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반납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임시운행 허가 기간
- 신규 등록 : 10일 이내
- 수출 : 20일 이내
- 형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이내
- 안전 시험을 받기 위한 운행 : 4월 이내
-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 내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표 반납
-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교부 시 - 신규 등록지 관청에 반납
- 신규 등록 목적 외 임시운행 교부 시 - 등록지 관할 관청에 반납
수수료 : 수입증지 1,800 원
과태료 및 형사법
- 임시 운행 기간 경과 운행 : 10일 이내 5만 원, 매1일 초과 시 1만 원, 최고 100만 원(신규 등록 목적)
- 임시 운행 기간 경과 반납 : 10일 이내 3만 원, 매1일초과 시 1만 원, 최고 100만 원(기타 목적)
- 장기간 미등록 운행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의 과태료 발생 시 등록관청에 자인서 제출 - 경찰서에 관련 서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