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기능 및 자문대상

기능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석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5.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제14조제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대상
  1. 안양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개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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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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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로과 > 도로시설
  • 전화번호 031-8045-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