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기능 및 자문대상
기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석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제14조제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대상
- 안양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