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자활지원사업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 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031-8045-7979(친구친구)
참여대상자 범위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유형
- 근로유지형 : 환경정비사업
- 사회서비스형 : 1F카페사업단, 세바퀴희망사업단, 카드배송사업단, 스마트크린에이드사업단, 다드림플러스사업단
- 시장진입형 : 행복드림사업단, 해피플러스사업단, 새싹스토어사업단, 빠르미배송사업단
자활사업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자활급여 기준
구분 | 근로유지형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비고 |
---|---|---|---|---|
급여단가 | 27,800 | 50,200(54,200) | 57,930(61,930) | |
실비 | 4,000 | 4,000 | 4,000 | |
표준소득액 | 722,800 | 1,305,200 | 1,506,180 | ※주차,월차 수당포함 |
근무일수 | 1일 5시간, 주 5일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8시간, 주 5일 |
※ 복지·자활도우미는 시장진입형 단가 적용
안양지역자활센터
지정일 | 주소 | 관장 | 직원수 | 전화번호 | 운영법인 |
---|---|---|---|---|---|
01.7.1 | 만안구 장내로 113 (안양동) | 장우희 | 16 | 031-443-1594~5 |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
자활지원절차
- 자활지원절차
- 조건부수급지원선정-통지 7일이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상담
조건부수급자 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 취업대상자
-
안양고용복지센터 의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초기상담
(구직등록 및 직업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 자활지원 사업 종료
-
안양고용복지센터 의뢰
- 비취업대상자
-
시·구 또는
안양지역자활센터 - 자활지원 사업참여
- 자활지원 사업 종료
-
시·구 또는
- 취업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