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자활지원사업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 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031-8045-7979(친구친구)

참여대상자 범위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유형

  • 근로유지형 : 환경정비사업
  • 사회서비스형 : 1F카페사업단, 세바퀴희망사업단, 카드배송사업단, 스마트크린에이드사업단, 다드림플러스사업단
  • 시장진입형 : 행복드림사업단, 해피플러스사업단, 새싹스토어사업단, 빠르미배송사업단

자활사업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자활급여 기준

자활급여기준 안내 - 구분,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비고
급여단가 27,800 50,200(54,200) 57,930(61,93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 722,800 1,305,200 1,506,180 ※주차,월차 수당포함
근무일수 1일 5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 복지·자활도우미는 시장진입형 단가 적용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지역자활센터 - 지정일, 주소, 관장, 직원수, 전화번호, 운영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
지정일 주소 관장 직원수 전화번호 운영법인
01.7.1 만안구 장내로 113 (안양동) 장우희 16 031-443-1594~5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자활지원절차

  1. 자활지원절차
  2. 조건부수급지원선정-통지 7일이내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상담

    조건부수급자 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4.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취업대상자
      1. 안양고용복지센터 의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 초기상담
        (구직등록 및 직업상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5. 자활지원 사업 종료
    • 비취업대상자
      1. 시·구 또는
        안양지역자활센터
      2. 자활지원 사업참여
      3. 자활지원 사업 종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자활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
  • 전화번호 031-8045-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