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궁금한 점이있으신가요?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업무절차

  1. 신청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조사
    구 복지조사팀
  3. 보장결정
    학교
  4. 급여지급
    교육청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단위 : 원/월)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지원내용

교육급여지원 지원내용 -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정규교육과정이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수업료
지원방식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연 1회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경기도 교육청 콜센터 031-1396
  • 교육급여 바우처신청 상담센터 1599-2000
  • 담당부서 교육청(경기도 안양 과천 교육지청 031-380-7056)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교육급여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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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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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청 복지문화과 > 복지조사
  • 전화번호 031-8045-3521(만안), 4421(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