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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일지 제출 안내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

체육시설업자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제출 기한

2026년 3월 31일(화)까지

제출 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 [문화/체육/관광] → [체육시설]-[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일지] 메뉴 선택
  • 운행기록일지 입력 및 첨부: 상호, 차량번호, 운행일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일지 첨부
  •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 예시) 1~2월 차량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1~2월 미운행으로 비고 기재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4의5
    • 위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8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4의5, 동법 시행령 [별표6]

체육시설업 대표자께서는 상호, 차량번호, 운행일지(0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일지를 월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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