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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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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생계 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급여지원

주거급여

자가소유 여부에 따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지원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

교육 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급여지원(교육청 지원)

해산급여(생계 · 의료수급자만 해당)

출산 시 70만 원(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장제급여(생계 · 의료수급자만 해당)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수급자급여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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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
  • 전화번호 031-8045-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