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궁금한 점이있으신가요?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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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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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구 복지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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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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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결정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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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구 복지문화과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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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기준임대료 | 268,000 | 300,000 | 358,000 | 414,000 | 414,000 | 507,000 |
지원내용
임차급여
- 대 상 :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사람
- 급여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수급자의 소득인 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차감
수선유지급여
- 대 상 : 자가 소유자가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지원금과 주기(금액에 상당하는 주택 수리)
지원금과 주기(금액에 상당하는 주택 수리)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기존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지원사업
- 대상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을 받는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3개월 이상 거주)
- 모집기간
- 1순위, 2순위 : 모집공고 시
- 긴급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수시
- 임대기간 : 최초 2년(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
- 매입임대 전세임대 비교
소매입임대 전세임대 비교 -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상주택 전용면적85㎡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조건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 혹은 5%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연2%/12
지원한도 - 13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