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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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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업무절차

  1. 신청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조사
    구 복지조사팀
  3. 주택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4. 보장결정
    시 주택과
  5. 급여지급
    구 복지문화과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단위 : 원/월)

주거급여지원 지원대상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기준임대료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14,000 507,000

지원내용

임차급여

  • 대 상 :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사람
  • 급여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수급자의 소득인 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차감

수선유지급여

  • 대 상 : 자가 소유자가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지원금과 주기(금액에 상당하는 주택 수리)
    지원금과 주기(금액에 상당하는 주택 수리)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기존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지원사업

  • 대상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을 받는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3개월 이상 거주)
  • 모집기간
    • 1순위, 2순위 : 모집공고 시
    • 긴급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수시
  • 임대기간 : 최초 2년(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
  • 매입임대 전세임대 비교
    소매입임대 전세임대 비교 -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상주택 전용면적85㎡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조건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 혹은 5%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연2%/12
    지원한도 - 130,000천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주거급여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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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주거복지
  • 전화번호 031-8045-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