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의료급여보장사업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031-8045-7979(친구친구)

업무절차

  1. 신청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조사
    구 복지조사팀
  3. 신청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위 : 원/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지원 유형

1종

의료급여 수급자 - 근거법, 주요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법 주요 대상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의료수급자로서
  • 근로무능력가구
  •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시설수급자
의료급여법
  • 행려환자
타법률(8종)
  • (소득재산 기준)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 (소득재산 불문)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의료급여 수급자 - 근거법, 주요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법 주요 대상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종이 아닌 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정률제(3%)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원 15% 15% 500원/정률제(3%) 15%

단,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 부담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의료급여보장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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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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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
  • 전화번호 031-8045-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