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의료급여보장사업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031-8045-7979(친구친구)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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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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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구 복지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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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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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지원 유형
1종
근거법 | 주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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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 의료수급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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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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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률(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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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거법 | 주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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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종이 아닌 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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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정률제(3%)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원 | 15% | 15% | 500원/정률제(3%) | 15% |
단,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