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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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에 따라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나. 지원내용: 월 7만원 한도 교통비(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다.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취업지원부(hub.kead.or.kr)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출퇴근 비용지원 --> 서비스 안내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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