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방소득세안내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개인은 0.6 ~ 4.5%,
법인은 1~2.5%의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일

소득분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

납세의무자

소득분 지방소득세 : 시·군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

  • 법인소득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양도.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납부
  • 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세 율

  • 소득분 지방소득세 : 개인(0.6~4.5%), 법인(1~2.5%)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세액의 10%

납세지

  • 소득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사업소 소재지 시·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지방소득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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