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자동차세안내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신고(납부) 시기 | 공제율 | 연납세액 산출식 (예시) |
---|---|---|
2025년 (이자율*:5%) | ||
1월 (1.16. ~ 1.31.) | 4.6% | 연세액×334/365×이자율 |
3월 (3.16. ~ 3.31.) | 3.8% | 연세액×275/365×이자율 |
6월 (6.16. ~ 6.30.) | 2.5% | 연세액×184/365×이자율 |
9월 (9.16. ~ 9.30.) | 1.3% | 제2기분 세액×92/184×이자율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적용된 공제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납세액 산출식 및 이자율
-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00분의 5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과세표분 및 세율
베기량(cc) 기분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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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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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100,000원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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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 ~ 100,000원 | 65,000원 ~ 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 ~ 45,000원 | 28,500원 ~ 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납부기간(정기분)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
제1기분 | 1~6월 | 6.16~30 |
제2기분 | 7~12월 | 12.16~31 |
기타안내사항
- 기존 연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
- 연납 차량 이전/말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 환급
- 연납 차량 이전 후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시 양수인에게 연납 자동차세 승계 가능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 서식))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자
세율(탄력세율)
-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36%
- 주행세의 조정세율은 아래와 같다. (지령 제131조)
- 2006. 7. 1부터 : 1,000분의 265
- 2007. 7. 23부터 : 1,000분의 325
- 2008. 3. 10부터 : 1,000분의 270
- 2008. 10. 7부터 : 1,000분의 300
- 2009. 5. 21부터 : 1,000분의 260
납부 방법
납세의무자(정유회사 등)는 정유 제조장, 세관 소재지 시장 또는 군수(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시군별 안분방법
- 송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송금
- 안분 : 울산광역시장은 다음 달 25일까지 전국 시ㆍ군에 송금
안분기준
- 시ㆍ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유류세 보조금,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과 1월부터 6월까지는 지지난해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
- 시ㆍ군별 안분액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X 당해 시ㆍ군의 지지난해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지지난해 또는 직전 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