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담배소비세안내
제조 담배 또는 수입판매업자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 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1989.1.1 신설)
- 담배의 제조자(KT&G 등)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세금납부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답배에 대해서는 반입한 사람이 세금납부
-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세금납부
납세지
- 제조 및 수입담배 : 제조 및 수입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라는 시,군
- 국내반입담배 : 국내로 반입하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과세 대상별 과세 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수량(개비수) 및 중량(g)
과세 대상별 과세 표준 및 세율 - 구분, 세율 순 구분 세율 흡연용 제조담배 1종 궐련 20개비(1갑)당 : 1,007원 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 36원 3종 엽궐련 1그램당 : 103원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미리리터당 :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권련형 20개비당 897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6종 물담배 1그램당 :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 364원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 26원
납부 기한
-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단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 입국자의 휴대품, 탁송품, 발송품
- 담배의 품증, 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