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재산세안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가(附加)됩니다.
주택,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등 소유자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2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20%)
- 선박 : 시가표준액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 율
주택 | 건축물 | ||
---|---|---|---|
과세표준 | 세율 | 구분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6만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 1.25%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기타 건축물 |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 선 박 | 고급선박 5% 기타선박 0.3% |
별 장 | 4% | 항공기 | 0.3%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과표 | 표준세율 (공시9억초과 다주택자법인) |
특례세율 (공시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2.5억~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0% |
1.5~3억 이하 (공시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5.4억 이하 (공시5억~9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9억) |
- | - | - |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액 x 세율 = 세액
납부기한
- 주 택 : 매년 7. 16 ~ 7. 31(산출세액의 1/2), 매년 9.16 ~ 9.30(나머지 1/2)
- 기타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세부담 상한제 시행
-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차등적용 합니다.
- 건축물 세부담 상한 :150%
토 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
과세 대상 구분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분 | 과세대상 |
---|---|
종합합산 |
|
별도합산 |
|
분리과세 |
|
과세표준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세율 적용
- 종합합산과세 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 분리과세 대상 :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납부할 세액 적용
과세표준액 X 세율 = 세액
납부기한
매년 9. 16 ~ 9. 30
토지 세부담 상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