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재산세안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가(附加)됩니다.

주택,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등 소유자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2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20%)
  • 선박 : 시가표준액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 율

재산세의 세율안내 -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구분, 세율에 대한 정보 제공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구분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골프장, 고급오락장 4%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6만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1.2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주거지역 내 공장 0.5%
기타 건축물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선 박 고급선박 5% 기타선박 0.3%
별 장 4% 항공기 0.3%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과표, 표준세율(공시9억초과 다주택자법인), 특례세율(공시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과표 표준세율
(공시9억초과 다주택자법인)
특례세율
(공시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0%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2.5억~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0%
1.5~3억 이하
(공시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5억~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9억)
- - -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액 x 세율 = 세액

납부기한

  • 주 택 : 매년 7. 16 ~ 7. 31(산출세액의 1/2), 매년 9.16 ~ 9.30(나머지 1/2)
  • 기타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세부담 상한제 시행

  •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차등적용 합니다.
  • 건축물 세부담 상한 :150%

토 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

과세 대상 구분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과세대상 구분안내 - 구분, 과세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과세대상
종합합산
  • 법인 소유농지
  • 분리과세 대상 이외 임야
  • 기준초과 공장용지
  • 나대지, 잡종지 등
  • 분리과세 ·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별도합산
  •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 ※ 무허가 위법시공 건축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대상 제외
분리과세
  • 공장용지(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농지)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 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등
  • 사회복지사업가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 목장 농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안의 토지와 도시지역 밖의 목장 용지로써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
  • 자경농지
  • 특수임야
  • 고급 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종합합산대상 -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별도합산대상 -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세율 적용

  • 종합합산과세 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 분리과세 대상 :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납부할 세액 적용

과세표준액 X 세율 = 세액

납부기한

매년 9. 16 ~ 9. 30

토지 세부담 상한

150%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재산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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