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설립 관련 서식

우리시 기업지원 공장설립 관련서 안내 - 구분, 관련 내용 설명,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관련 내용 설명 비고
공장설립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으로 건물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서"
[하단 첨부파일 참조]
증설승인
  • 기존등록공장이 공장건축면적을 500㎡이상으로 증축 또는 500㎡ 이상 공장이 공장건축면적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이전승인
  •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기업
업종 변경
  • 기존공장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
제조시설설치
  • 공장건축면적을 500㎡ 이상이 되는 기존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기업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 공장승인을 득한 수 공장의 초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식
"신청서"
[하단 첨부파일 참조]
공장등록증명서
  • 신청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 등록을 필한 기업
  • 신청 자격 :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해 관계인
  • 처리 기간 : 즉시
  • 수 수 료 : 1,000원/매, (팩토리온(http://www.factoryon.go.kr) 무료 발급)
  • 발급장소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7층)
  • 수수료납부 : 안양시청 민원실 12번 창구
공장등록실태조사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등록 골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된 업체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었을 경우 등록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음.
  • 시에서는 공장등록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공장등록 운영실태   조사를 하고 있음.
  • 대상 : 관내 공장등록업체
"신청서"
[하단 첨부파일 참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장설립 관련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경제과 > 기업SOS
  • 전화번호 031-8045-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