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 승인의 종류
신설승인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하여 500㎡이상인 경우에도 신설 승인을 받아야 함.
증설승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전승인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업종변경승인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변경승인
승인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승인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의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구비서류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