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 승인의 종류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득해야 함.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미만의 기존 등록공장(법 제16조 제2항)이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하여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장승인을 득하여야 함

증설승인

기존 등록공장으로서 공장건축면적,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이전승인

법 제16조 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 전부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변경승인

법 제16조 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전에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 면적, 공장건축면적 등을 변경할 경우

    ※ 단, 승인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신고처리 시 공장등록 대장 교부)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제36조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승인 및 등록 등)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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