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시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승인조건 이행 증빙자료(승인조건이 있을 시)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처리기간 : 3일
검토 및 현장실사 확인사항
- 승인조건 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공과금
등록면허세: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종에 따라 납부
종별 | 부과금액 | 공장 규모 |
---|---|---|
제1종 | 67,500원 | 공장 연면적 2,000㎡ 이상 |
제2종 | 54,000원 | 공장 연면적 1,500㎡ 이상 2,000㎡ 미만 |
제3종 | 40,500원 | 공장 연면적 1,000㎡ 이상 1,500㎡ 미만 |
제4종 | 27,000원 | 1부터 3종까지 속하지 않은 공장 |
※ 공장 연면적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면적의 합계
※ 출 처: 지방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