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시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승인조건 이행 증빙자료(승인조건이 있을 시)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처리기간 : 3일

검토 및 현장실사 확인사항

  • 승인조건 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공과금

등록면허세: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종에 따라 납부

등록면허세 : 건축 규모별 납부 - 종별, 부과금액, 공장 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
종별 부과금액 공장 규모
제1종 67,500원 공장 연면적 2,000㎡ 이상
제2종 54,000원 공장 연면적 1,500㎡ 이상 2,000㎡ 미만
제3종 40,500원 공장 연면적 1,000㎡ 이상 1,500㎡ 미만
제4종 27,000원 1부터 3종까지 속하지 않은 공장

※ 공장 연면적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면적의 합계

※ 출 처: 지방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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