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시행 시기
2008. 1. 1. 부터
자격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고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관내 거주자에 한함)
신청 기간
사망 및 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
사망자 주소지 洞 행정복지센터 (舊 동사무소)
제출서류
- 화장 증명서(개장자 : 개장신고필증),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
- 입금 통장 사본
-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주소확인용)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증명서
지급금액
화장장 이용료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