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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개요
지방교육세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출 편성하여 교육재정지원
납세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구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표준 및 세율 | 세율조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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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분 | 구등록세분 취득세엑*의 20% | 50% 가감 조정 (레저세분 제외) |
등록면허세분 (등록분) |
등록면허세액의 20% | |
레저세분 | 레저세액의 40% | |
담배소비세분 | 담배소비세액의 43.99% | |
주민세(균등분) |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
|
재산세분 | 재산세액의 20% | |
자동차세분 | 자동차세액의 30% |
*구 등록세분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주택유상거래의 경우, 표준세울(1~3%)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
징수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
- 부과고지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보과 고지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