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구(舊) 공동시설세 안내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

과세표준

  •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 주택은 시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액 X 세율 = 납부할 세액.

일반세율

  • 6백만 원 이하의 가액 : 0.4/1,000
  • 1천3백만 원 이하의 가액 : (0.5/1,000) - 600원
  • 2천6백만 원 이하의 가액 : (0.6/1,000) - 1,900원
  • 3천9백만 원 이하의 가액 : (0.7/1,000) - 7,100원
  • 6천4백만 원 이하의 가액 : (1/1,000) - 14,900원
  • 6천4백만 원 초과하는 가액 : (1.2/1,000) - 27,700원
  • 중과세 대상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주택 제외)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세함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이 정하는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 3배 중과세

납부 방법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 건축물·선박 : 매년 7. 16~7. 31.
  • 주택 : 매년 7. 16 ~7. 31(산출세액의 1/2), 매년 9. 16~9. 30(산출세액의 1/2)

비과세 감면

재산세가 면제, 감면되는 경우에도 공동시설세는 별도로 면제,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면제,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구(舊) 지역개발세 안내

지역의 균형 개발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수·원전·컨테이너 등을 사용(활용)하는
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

과세대상

지하수,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세 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1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 원
  • 원자력발전 :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비과세

농업,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비과세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지역자원시설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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