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레저세 안내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터보트경기),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레저세액의 4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 및 경정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표준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발행금 총액

세 율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액의 10%

신고 및 납부

  •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발매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시·도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우의 세액은 경마장 등 소재지 시·도에 50/100,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100을 납부

장부 비치 및 신고

장부 비치의 의무 : 납세의무자의 경륜, 경정, 경마 등의 시행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레저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세정
  • 전화번호 031-8045-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