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레저세 안내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터보트경기),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레저세액의 4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 및 경정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표준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발행금 총액
세 율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액의 10%
신고 및 납부
-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발매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시·도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우의 세액은 경마장 등 소재지 시·도에 50/100,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100을 납부
장부 비치 및 신고
장부 비치의 의무 : 납세의무자의 경륜, 경정, 경마 등의 시행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