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면허세는 2011년도부터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등록세를 폐지하고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 없는 등기· 등록은 종전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를 신설한 것이다.
종전 소유권취득 관련한 등기·등록은 취득세에 통합하였고, 따라서 등록면허세는“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 등록세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 면허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객체가 발생하도록 신청한 외형상의 권리자, 즉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공부에 등기·등록·등재를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등기 관리자
- 재산권(부동산, 차량 등)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납부 방법
등기 및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 2매를 등기신청서에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 율
-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 : 1,000분의 8
- 지상권, 구분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1,000분의 2 선박
- 그 밖의 등기 : 6,000원
- 자동차
- 소유권등록(비영업용 승용) : 1,000분의 50, 경자동차 : 1,000분의 20
- 그 밖의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 1,000분의 30, 경자동차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 : 1,000분의 2
- 기 타 : 15,000원
- 건설기계
- 소유권 등록 : 1,000분의 10
- 저당권 설정 : 1,000분의 2
- 기 타 : 10,000원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저당권 설정 : 1,000분의 1
- 기 타 : 9,000원
법인등기
- 영리법인 : 1,000분의 4
- 비영리법인 : 1,000분의 2
- 자산재평가 적립금 자본전입 : 1,000분의 1
- 본점,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지점,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 기타 : 40,200원
- 대도시내 법인설립 및 설치 : 일반세율의 3배
납 기
- 등기·등록신청 시 사전 납부
- 신고 불이행 및 신고납부 후 부족액 발생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0,000분의 22을 적용
면허에 의한 등록면허세안내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을 때 등
납기 및 세율
- 정기분 : 매년 1월 31일
- 수시분 : 면허증을 받을 때
종 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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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67,500 | 54,000 | 40,500 | 27,000 | 18,000 |
과세표준
품목별 면허인 때에는 품목별 개개를 별도의 면허로 보며 면허 당시 1회만 부과